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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선정기준 가이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선정기준 가이드


지난해 9월 부동산 대책이후 서울 전세값이 21주 연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하루벌어 생활하기 바쁜 서민들에게 내집마련은 커녕 왠만한 전세집을 구하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국민들은 누구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따라 국가에서는 소득에 따른 계층별로 구분하여 여러가지 주거복지 정책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모두가 가구별 부담가능한 수준에서 최대한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함을 의미하는데요. 



주거복지 정책에는 크게 3가지 분류로 저소득층의 월세 및 자가수리비용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서민 및 중산층을 타겟으로하는 각종 임대주택, 그리고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주택금융등이 있습니다. 



소득계층별로 구분하여 지원되는 임대주택은 차이가 있으며, 오늘 알아볼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소득 1~4분위에 속하는 계층에 속합니다. 


또한 3~4분위에는 불량주택의 정비를 활성화, 전 / 월세자금 지원 확대로 보다 많은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소득분위 1~4분위 계층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임대기간 최대 30년까지 이용하며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로, 보증금 및 임대료가 시세의 80~60%수준으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어 가계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안내


입주자격에 부합되기위해서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세대주 혹은 세대원은 아래의 2019년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 100%를 기준으로 국민임대주택 자격 선정기준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이하의 수준을 만족해야합니다.


3인 이하 가구는 3,781,270원, 4인가구는 4,315,641원, 5인가구는 4,689,906원으로 가구원수가 늘어날 수 록 선정액도 비례합니다.


그리고 총 자산가액은 가구 세대원 모두의 총자산가액 합계가 2억 8천만원 이하로, 이는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및 부채를 고려하여 산출됩니다.



일반공급의 입주자 선정순위는 전용면적 5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수준이 50~70% 사이로 1순위는 시, 군, 자치구 거주자이며, 2순위는 당해주택 건설에 연접한 시,군, 자치구 거주자 입니다.


우선공급 자격

다음과 같은 자격에 부합되는 분들은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자격이 부여되므로 참고해보세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이 높은 순서대로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며, 이외에도 입주자 모집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의 부모님(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거나, 장기복무제대 군인, 북한 이주민등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혹은 유족, 영구임대주택에 입주를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퇴거당한 세대구성원, 비닐간이공작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우선공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혼부부


결혼한 부부를 대상으로 혼인 신고후 기간이 5년 미만이며, 기간동안 임신 혹은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구성원에게 특별공급이 제공됩니다.


1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며, 2순위는 3년에서 5년 사이 입니다.



일반공급의 경우 신청 전용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50제곱미터 미만은 입주자 선정기준 과정은 월평균 소득 확인 -> 선정 순위 부여 -> 자녀 수 -> 배점 -> 추첨의 과정을 거쳐 진행됩니다.



신청절차는 마이홈 포털등에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여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온라인 보다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직접 방문하여 관련 서류 및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