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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기간 조건 알아보기

실업급여 신청기간 조건 알아보기


2019년 1월에 발표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국내 청년 실업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나고 있는 만큼 요즘 고용센터를 방문해보면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줄을서서 기다리고 있는걸 목격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에 부합되어야만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신청전 반드시 체크해야하는 사항도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의 신청기간 및 수급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직장인은 취업을 하면 4대보험에 속한 고용보험을 매달 급여에서 납부하게 되며, 이렇게 매달 납부한 보험금은 실직후 안정적인 재취업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실직을 한 경우에 경제활동의 단절로 인해 찾아오는 생계불안을 재취업까지 일부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이전 회사에서 실직했다고해서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와 같이 일부 조건을에 부합되어야만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1. 이전 회사에서 근로기간(피보험 가입기간)이 총합 약 3달(180일) 이상을 만족해야함.

2. 실업급여 강의 동영상 시청 및 적극적인 재취업에 관한 구직활동(워크넷)

3. 비자발적인 이직사유 (가장 중요함)



단, 자발적인 실직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1년이내에 2달이상 발생하면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신청자격 조건에 부합됩니다.


1. 채용시 근로조건에 의한 임금(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2. 1년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

3. 최저임금법에의거한 이에 미달한 경우.

4. 회사의 장기적인 휴업으로 인해서 지급받아야할 급여가 평균임금의 70% 미만인 경우.


구직급여의 지급일수



구직(실업)급여의 지급일수는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지급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기간이 1년이상 ~ 3년 미만인 경우에 만 30세 미만인 실직자는 90일까지만 지급되지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에는 최대 150일까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정당한 사유에 의거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신청자에게 유리합니다.


구직급여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1년간 지급 기간이 유지되며, 만약 나이 및 근로기간에 따른 잔여 지급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12개월이 지나면 더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전 필수 체크 사항



권고사직등 회사에서 정당한 사유로 퇴사를 한 경우 빠르게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체크해야될 사항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가 전상상으로 완료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위 2가지 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해주셔야만 위의 2가지 사항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회원이 아닌분들은 회원으로 가입해주셔야 하며, 실업급여 신청과정시 워크넷 연동등 편리한 사용을 원하는 분들은 통합회원으로 가입해주세요.



가입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위와같은 화면이 나올텐데요. 여기서 우측에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항목으로 들어가주세요.



그럼 최근 피보험 자격현황과 지금까지 모든 고용보험 가입 상세 이력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최근의 자격 현황 상태가 반드시 "상실"로 나와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좌측의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메뉴로 들어가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산상으로 이직확인서까지 처리가 되어야만 하며,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전 회사의 인사 담당자에게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